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사전에 신고하여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이 현재까지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숙박시설을 방문해 숙박사업자를 협박하는 식으로 용돈을 버는 일도 종종 있어 숙박사업자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님 지역처럼 숙박사업자들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인 경우, 서로 관련 내용을 알려주면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중앙회는 미성년자 문제로 인한 숙박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나갈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