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_휴대폰에 직힌 사진으로 신분증을 제출할 경우 이를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단속에 걸렸을 경우 사업주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_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종사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동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 업무관련 주요사항(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① 2017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침 정비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철회요건 정비
-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추가
-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
②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사업주 과징금 면제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16.7.19)을 통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
③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습관조장 유해물건, 무인텔 나이확인 설비)
- 청소년보호법개정(’16.12.21.)에 따라서 유해약물의 이용습관을 조장하는 물건에 대해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가능 ※법 시행(’17.6.21.)에 맞춰 비타스틱류 유해물건 고시예정
- 무인텔 등 사업주는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종사자나 설비를 갖추어 나이확인(청소년보호법 제30조8항 청소년 혼숙금지를 위한 노력)
④ 청소년 고용 및 출입제한을 위한 나이확인을 위한 확인 증표
- 청소년보호법제29조③에 의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는 법정신분증나이 및 본인확인 여부는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및 얼굴과 나이 확인이 가능한 학생증도 가능함
-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와 관련해 신분증 확인 시에 휴대폰에 찍힌 사진으로 신분증을 제출할 시에는 이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⑤ 청소년은 숙박업소 출입이 가능함
-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며, 고용이 금지된 업소임. 다만, 숙박업소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30조8호(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를 준수할 것
- 따라서 숙박업주는 청소년 혼숙을 하지 못하도록 나이확인을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