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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3742
 
첨부파일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2-2023-7552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대상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 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별표 7] <개정 2011.12.8>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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