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0.7.1] [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3.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6.29, 2008.1.14, 2009.7.1> 1.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형태가 바뀜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삭제<2009.7.1> 3. 그 밖에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04.6.29, 2009.7.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6.29>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4.6.29>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6.29> |
[별표 3] <개정 2009.7.1>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4항 관련)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영업정지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1.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3개월 |
6개월 |
2.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
3개월 |
6개월 |
3.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판매한 때 |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2개월 |
4개월 |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6개월 |
9개월 |
5.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1개월 |
2개월 |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1개월 |
2개월 |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
법 제17조 제2항 제6호 |
2개월 |
3개월 |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때 가. 제7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나. 제8조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때 |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
15일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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