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3.7.30] [대통령령 제24677호, 2013.7.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2-2110-5466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도시가스의 종류)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2.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목의 가스 중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스 가. 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기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나.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다. 바이오가스: 유기성(有機性)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라. 그 밖에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로서 도시가스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 [본조신설 2009.9.21]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4.5] |
[별표 2]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1차 |
2차 |
3차 이상 |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1호 |
120 |
250 |
500 |
나.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54조 제3항제1호 |
120 |
250 |
500 |
다.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1호 |
250 |
500 |
1,000 |
라.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2호 |
200 |
400 |
800 |
마.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3호 |
200 |
400 |
800 |
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4호 |
250 |
500 |
1,000 |
사.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3항제2호 |
70 |
150 |
300 |
아. 법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5호 |
200 |
400 |
800 |
자. 시공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2호 |
120 |
250 |
500 |
차.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3호 |
120 |
250 |
500 |
카.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4호 |
120 |
250 |
500 |
타. 법 제14조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5호 |
120 |
250 |
500 |
파. 법 제14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6호 |
120 |
250 |
500 |
하. 법 제15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7호 |
120 |
250 |
500 |
거.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8호 |
120 |
250 |
500 |
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6호 |
120 |
250 |
500 |
더. 법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7호 |
200 |
400 |
800 |
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8호 |
250 |
500 |
1,000 |
머. 법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4항 |
70 |
150 |
300 |
버.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9호 |
370 |
750 |
1,500 |
서.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않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3항제2호의2 |
250 |
500 |
1,000 |
어.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10호 |
370 |
750 |
1,500 |
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법 제54조 제3항제3호 |
70 |
150 |
300 |
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3항제4호 |
120 |
250 |
500 |
커. 법 제26조제1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11호 |
370 |
750 |
1,500 |
터. 법 제26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12호 |
1,500 |
퍼. 법 제26조제4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그 실시 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13호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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