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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관리자 |
등록
2014.01.21 |
조회
4425
 
첨부파일
첨부파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pdf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7.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호, 2013.7.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2-2110-546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11]
 
제10조의2(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1]
 
[별표 1의2] <개정 2012.1.26>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2 관련)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관련법규
행정 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1. 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
취소
2. 고의나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끼친 경우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90일)
허가
취소
3.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 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
취소
4. 공급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허가
취소
5.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허가
취소
6.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
제8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
취소
6의2.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도시가스를 공급·소비하거나 공급·소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2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
취소
6의3.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3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
취소
7.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
제9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
취소
8. 부적합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개선명령이나 위해방지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
취소
9. 가스공급시설의 이전·정지·제한명령이나 도시가스의 폐기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
취소
10. 안전관리자의 해임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
제12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허가
취소
11.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
제13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허가
취소
12. 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14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
취소
13. 사업에 관한 보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15·16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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