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873호, 2013.6.7, 타법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252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1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2011.12.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27, 2011.12.31>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8조의2(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5> [본조신설 2011.12.31] |
제9조(면허의 조건) ①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신설 2013.4.5> [전문개정 2009.12.31] |
제3장 주세의 부과ㆍ징수 <개정 2009.12.31>
제5절 주세의 보전 <개정 2009.12.31>
제46조(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제47조(장부 기록의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제48조(영업정지 등의 요구) ① 관할 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가지고 있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