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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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시행 2013.7.2] [법률 제11613호, 2013.1.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044-215-4112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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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시행 2013.7.2] [법률 제11613호, 2013.1.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044-215-4112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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