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정보광장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정보광장 > 관계법령

관계법령

관계법령 뷰페이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리자 |
등록
2016.03.18 |
조회
5462
 
첨부파일
첨부파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3.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0호, 2016.3.9.,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텔업의 부대영업)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차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항공사, 여행사, 토산품 판매점, 매점(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은행, 의료시설(약국ㆍ의무실을 말한다) 등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말한다.


제3조(승인조건의 이행신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조건부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조건을 이행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신청을 할 때까지 별지 서식의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신고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실무대책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무대책반(이하 "실무대책반"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이하 "관광숙박대책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광숙박대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대책반의 반장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반원(班員)은 영 제21조제 2항에 따라 파견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단체의 직원이 된다.
③ 실무대책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대책반의 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부칙 <제250호,201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목록보기
이전글 공중위생관리법
다음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