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정보광장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정보광장 > 판례·사례

판례·사례

판례·사례 뷰페이지

[숙박업소에서 주류 무상제공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405
 
Q. 저희 모텔에서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객실 냉장고에 맥주 250㎖ 1캔을 비치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이 경우도 주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A. 주세법 제1조에 따르면,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8조에는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31)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숙박업소가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주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목록보기
이전글 [숙박요금표와 다른 요금을 받은 경우]
다음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영업정지 여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