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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영업정지 여부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3980
 
Q. 숙박업소를 운영해 오다 경기가 좋지 않아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업소는 경매 중에 있는데 신고관청으로부터 세무과에서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에 의거 숙박업소 영업정지를 요구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관허사업제한에 관한 영업정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법에 의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요?
또한,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제1항에서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허가, 인가, 면허 등록과 갱신을 요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어 단순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숙박업도 대상 사업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숙박업(일반, 생활)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영업이 가능하나 관광숙박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을 거쳐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거친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 및 면허가 있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 제39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숙박업(일반, 생활)에 해당된다면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관허사업의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로인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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