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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판기 설치 시 약사법 위반 유무]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591
 
Q. 성인용품 자판기업자가 일부 숙박업소에 성인용품이 진열된 자판기를 설치한 후 국소마취제를 동 자판기에 넣어 숙박업소를 찾는 일부손님을 상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자판기업자 말로는 숙박업자인 저는 장소와 전기만 제공하면 되고 그 대가로 약간의 전기료를 주겠다고 합니다. 국소마취제가 포함된 자판기를 업소에 설치하는 행위가‘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숙박업자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국소마취제는‘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판기가 설치된 숙박업자의 약사법 위반 여부는 숙박업자와 자판업자의 계약관계, 자판기의 위치, 자판기 전면에 표시된 판매제품 안내가 숙박업자가 손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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