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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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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위생교육 의무참석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493
 
Q. 저는 현재 모텔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원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위생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는 법규가 따로 있는 것인지요?
 

 
A. 공중위생관리법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라면 누구나 법정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매년 3시간으로 대상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종업원 중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기 위해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자는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만일, 위생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불참할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되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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