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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위생교육 주체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315
 
Q. 공동대표로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대표 전원이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 중 1명만 위생교육을 수료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위생교육의 본래 목적은 공중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 공중위생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숙지시키고 신기술 정보 습득을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의 대표가 2명이라면 그 중 직원들의 위생교육을 총괄하는 대표 1명이 위생교육을 수료하시면 되며, 그것으로 위생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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