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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의 호텔명칭 사용 가능 여부]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679
 
Q. 현재 모텔 내·외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텔 간판을 교체하면서 이름도 모텔에서 호텔로 바꾸려고 생각 중인데,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리를 받고 있는 일반 숙박업소는 호텔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지요?
 


 
A. 위 호텔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관광사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관광사업의 업종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숙박업과는 구분됩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1에서는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호텔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관광호텔’의 상호만 제한하고 있을 뿐 일반숙박업이 호텔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에서‘관광호텔’이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는다면‘호텔’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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