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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가 투숙객에게 폭행당했을 경우 합의 절차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461
 
Q. 숙박업을 하시는 아버지가 장기투숙객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①신고절차와 ②장기투숙객의 퇴거 요청 ③치료비용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위 사안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실무상 그 형벌은 사건수사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 등에 입각하여 피의자의 죄질 및 반성여부,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 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① 신고절차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후 폭력 범죄 사건담당 부서인 형사과 형사팀에서 피해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거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녀가 대신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소장 양식은 민원실에 항시 비치되어 있으며, 상담관이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대신 고소하였을 시 담당형사가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진술을 받아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불구속 또는 구속될 수 있으나 불구속 수사가 원칙적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가해자인 장기투숙객의 퇴거 요청과 관련해서는 먼저 가해자의 투숙 경위 등을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숙박비를 연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투숙하고 있다면 강제적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과 같은 이유가 지속되어 도저히 투숙객으로 받아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남은 숙박비를 돌려주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을 듯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투숙한 숙박객을 강제력을 이용해 퇴거시키거나 그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면 형사상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퇴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치료비용 합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개인적 법익 침해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 부분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나, 피해 변상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경찰에서는 피해 변상 등 합의부분인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처벌을 받게 되므로 단순한 조언이나 상담 정도의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경우 가해자가 변상을 하여 준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가해자가 변상을 거부할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고, 형사절차에서 재판 중 배상명령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조건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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