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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모텔, 노래방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562
 
Q. 복합건물의 3~5층 모텔을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던 중 바로 아래층에 노래방이 들어왔고, 노래방의 소음 때문에 3층은 객실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숙박업소 바로 아래층에 노래방 허가를 내준 구청에 항의했더니 구청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건물주와 노래방 업주 또는 구청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A. 층간소음에 관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있거나 신청인과 건물주가 계약할 때 아래층에 노래방 등을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었다면 계약 위반으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에게 위와 같은 문제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로서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래층을 임대하여야 할 신의성실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액, 인과관계를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허가를 내 준 구청은 관련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없다면 구청을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노래방 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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