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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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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 의무자의 사망 시 자녀이관 유무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3948
 
Q. 모텔을 운영하셨던 아버지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반자의 소유재산이 압류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압류 당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과징금은 상속자인 아들에게 이관되는 것인지요?
 
 
A.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은 동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대인적인 금전적 제재벌이므로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기부과한 과징금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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