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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표 취득 관련 과실 여부]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247
 
Q. 얼마 전 손님으로부터 숙박요금으로 자기앞수표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입금하려고 하니 해당 수표가 도난 신고된 사고수표라고 합니다. 수표를 받을 때 뒷장에 이서를 요청하였으나, 손님이 기재한 이름과 전화번호는 모두 허위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수표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이 경우 판례는 ①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4. 11. 27. 선고 80다466 판결), ②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394 판결), ③백지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55163 판결)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앞수표의 경우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진정한 수표인지와 사고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해도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2502 판결).
 
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 수표를 지급한 고객이 단골이 아니라 초면이고 일체의 거래가 없었던 경우이므로, 수표이면에 전화번호와 이름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였더라면 그 수표가 도난 된 수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선의취득자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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