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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사고시 응급처치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400
 
Q. 가족여행으로 모텔을 찾았던 가족 중 자녀인 5살 난 아이가 객실에서 놀던 중 침대 옆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이마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일단 작은 밴드와 연고를 가져다 드렸고, 택시를 타고 가까운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배인 말로는 프론트에 사고접수 당시 녹취된 내용에 따르면, 크지 않은 경미한 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튿날 이마를 5바늘을 꿰맸다고 합니다. 아이의 부모는 시설물안전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했고 적절한 응급처치나 시설미비로 인한 상해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텔측이 과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이 사안의 경우, 숙박시설측은 계약상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가 존재하는데 그 정도는 어디까지인지와 시설측이 위험한 물건을 방치한 것인지 또한 그 방치행위와 아이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숙박시설측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계약상 의무에 계약상대방에 대한 보호의무까지 포함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판례는 보호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여관의 숙박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여관객실을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숙박계약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을 전제로 한 통상의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여관의 객실 및 관련 시설, 공간에 대한 모든 지배는 오로지 여관경영자가 하는 것이고, 고객은 여관경영자가 투숙중인 고객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으로 신뢰하고 여관에 투숙하는 것이므로, 여관경영자에게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주된 의무가 있는 외에 나아가 고객이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부수적인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여관경영자가 고객에 대한 위와 같은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록 그가 고객에게 본래의 계약상 의무인 객실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은 결국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소위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관에서 투숙객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사안에서 여관경영자에게 투숙객의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투숙객에 대하여는 6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입니다).
 
다만, 그 보호의무 즉 부수적 주의의무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동 사안의 경우에는 고객이 투숙한 방안에서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숙박시설측의 부수적 주의의무에 불완전 이행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부수적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판례가 없어서 보는 사람마다 그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측이 침대 옆에 탁자를 놓아 둔 것이 위험한 물건(좁게 생각해서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였습니다)을 방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고객이 숙박시설측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난해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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