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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848
 
Q. 손님이 귀 모텔 욕실 이용중에 문에 발이 끼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에 즉시 이송되어 5바늘을 꿰맸는데 치료비가 약 1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모텔업주인 저에게 치료비 배상을 요구합니다.
 
저는 손님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상해라고 판단,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손님의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A. 공중위생업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신다면 손님이 요구하는 배상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손님이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 군· 구청이 소관하므로 이 기관을 통해 시설설비 관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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