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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뜨거운 물에 화상입은 손님 손해배상]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585
 
Q. 얼마 전 모텔 투숙객이 입실해 욕조에 물을 받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는 바람에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119에 신고해 간단한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2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원래 뜨거운 물을 받다가 잠시 후 차가운 쪽으로 수전을 돌려도 몇 초간 뜨거운 물이 계속나오기 마련인데, 이 경우 모텔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요? 손님은 병원비를 지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 이 문제는 운영중인 모텔에서 발생한 손님의 화상사고에 관한 대책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핵심은 업주에게 과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주의 경우에는 손님이 모텔 시설물 사용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므로, 사안의 경우‘온수에 따른 화상주의’와 같은 사고방지 문구 등을 통해 사고발생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즉, 모텔 운영에 있어 수도시설 사용에 관한 사고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신다면 손님의 병원비 지불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이 아닌 단지 병원비 지불건이라면 업주의 주의의무 사실에 따라 비용 협의조정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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