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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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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투숙중인 손님방을 실수로 열었을 때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7806
 
Q. 술 취한 손님이 객실에 지갑을 두고 나왔다며, 일행이 안에 있고 객실 키도 안에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돈 얘기에 당황한 직원은 바로 올라가 문을 열었는데, 전혀 다른 투숙객이 있었고 알고보니 술취한 남성이 옆 모텔 손님인데, 술김에 저희 모텔로 잘못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객실에 여자분 혼자 있었는데, 옷을 벗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원이 잠깐 문을 열고 닫았을 뿐인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보상금 1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금전요구는 물론 돈을 안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경찰에 신고도 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모텔측과 종업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A. 직원이 잠깐 문을 열고 닫은 것에 불과하고, 동기가 위와 같다면, 형법상 해당되는 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범죄를 하고자 하였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역시 단지 혼자 방에 있었는데 문이 열렸다가 닫힌 것 뿐이라면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알린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커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지 문을 열고 닫은 사건이 아니라 직원이 방으로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하고자 했다거나 재물을 훔치고자 했다는 취지로 간다면 문제가 확대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때를 대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던 취객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갑자기 문이 열려 놀랐을 것임은 반대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상을 염두에 두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1천만원은 분명히 지나치게 큰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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