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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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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모텔 취득후 운영시 등록세중과세 대상 여부]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012
 
Q. 서울 소재에 법인을 두고 있는데 대도시내에 모텔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운영하는 경우 혹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등록세중과세 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인적 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감심 2004-2, 2004.1.20)이므로, 귀문에서 대도시내에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내의 모텔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대를 설치하여 숙박료를 계산하고 일용직을 고용하여 청소를 하는 등 그 운영을 직접 행한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한 ‘지점 등’에 해당되어 등록세 등 중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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