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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받은 모텔내 복도·객실 누수시 수리여부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449
 
Q. 2개월 전 건물 2~4층을 임차받아 모텔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층 복도와 3층 객실에서 누수가 발생,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더니 복도는 고쳐주지만 객실은 임차인이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는 고장수리 부문은 임대인이 수리하고 건물 하자시 건물주가 책임진다는 특약사항이 3번째 문항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고쳐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과연 특약사항에 명기되어 있는‘고장수리 부문은 임대인이 수리하고 건물 하자시 건물주가 책임진다’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도 궁금합니다.
 
 


A. 건물 하자로 인한 책임은 건물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누수로 인한 수리 의무는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지요. 게다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있으니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수리를 하시고 그 수리비에 대한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지급명령의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다툼으로 갈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모텔업 영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하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설시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을 보십시오. 이때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도 포함하시구요. 임의지급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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