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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소독기준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6899
 
Q.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객실 수가 20실 이상인 곳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필증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20실 이하의 경우 소독기준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숙박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건강상의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객실, 접객대, 로비시설, 복도, 게단, 욕실, 샤워시설, 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하며 전염병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로서 객실수가 20실 이상인 경우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 및 제40조의2(소독업무의 대행) 규정에 의거,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을 하게 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보관을 하여야 하며, 객실수가 20실 미만인 경우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독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증명서류와 함께 그 실시사항을 기록, 보관하는 등 객관적으로 사실 증명이 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소독으로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소독방법으로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3 “청소 및 소독과 질병매개곤충, 쥐 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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