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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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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이 외출후 돌아오지 않았을 때 추가요금 지불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371
 
Q. 숙박업소를 운영중입니다. 얼마 전 저녁 8시에 여성 한분이 4만원을 내고 하루 숙박입실했습니다. 다음날 체크아웃 시간이 12시인데 퇴실하지 않아 전화해 보니 받지 않았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새벽 1시에 외출을 했고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여행용가방과 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문을 다시 닫고 저녁 6시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여자는 오지 않았으며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짐을 모두 프런트로 내리고 청소를 했고, 숙박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밤 10시에 와서는 태연하게 객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6시까지 짐을 객실에 둔 것에 대한 객실 홀드 요금 즉 추가요금(숙박요금의 절반인 2만원)을 달라고 하자 그런게 어디있냐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빼내고서는 가방을 열어보더니 100만원 짜리 귀금속 세트가 사라졌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자기 물건에 함부로 손댔다고 경찰에 고소한 상태인데, 투숙객 허락없이 짐을 이동한 것이 잘못인가요? 이 시점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단, 상대방과 1일 숙박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 만료 후 그 방에서 짐을 옮겨 보관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지금 문제가 되는 규정은 제152조 제2항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100만원짜리 귀금속 세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설사 그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주인의 관리 소홀이 있으므로 과실 상계가 대폭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경찰서에도 무슨 죄로 고소되었는지 알아보신 후에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경찰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대방이 욕설을 하거나 협박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면 모두 기록하거나 저장해 두시고, 상대방의 다른 주장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방문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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