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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간에서의 숙박업 영업자 중복 신고 여부

관리자 |
등록
2019.10.04 |
조회
2375
 
같은 공간에서의 숙박업 영업자 중복 신고 여부

숙박업 경영자는 큰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업종의 특성상 금전적으로 다양한 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자금흐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쉽게 송사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숙박시설은 다양한 이유로 임대, 임차, 매매, 소유권 이전 등의이 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15년 속초시의 한 숙박시설도 4개 객실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침을 겪었다. 일부 객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했다. 그런대 이미 숙박업으로 영업신고가 완료된 공간 내 일부를 새로운 숙박업 경영자가 들어와 동일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지난 2017년에 이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사건의 발단
대법원 판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의 원고는 지난 2014년 7월 15일 속초시 소재의 한 숙박시설 건물의 객실 중 4개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5년 4월 17일 해당 객실만을 이용해 기존 숙박시설과는 전혀 다른 상호로 생활형 숙박업 영업신고서를 속초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속초시는 이를 중복신고로 판단했다. 속초시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고수리를 거부했다. 이후 원고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신고증을 즉시 교부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동일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중복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접객대와 로비 등을 갖추지 못해 시설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지만, 고등법원 역시 1심 재판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을 내렸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확대됐고, 대법원은 1심과 고등법원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중복신고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사건의 핵심을 크게 두 가지로 봤다. 하나는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느냐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원고가 신고한 내용이 설비기준을 충족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확인한다면, 대법원은 행정청이 원고가 제기한 신고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지만, 원고가 설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속초시의 수리 거부는 정당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해석은 이렇다. 먼저 속초시의 주장을 비롯해 1심 재판부와 고등법원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 중 소유권을 취득한 객실, 접객대와 로비시설 등을 독립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추어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기존에 관광숙박업소로 신고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이 중복된 영업신고라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의 수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했다면 행정청으로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외의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며, 이는 결국 현재 숙박업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새로 숙박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행정청은 이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쉽게 설명해 숙박업 사업자가 기존부터 영업하고 있는 시설의 일부 공간에서 전혀 다른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판시사항】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제7조 [별표 4]의 문언, 체계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령에 정해진 소독이나 조명기준 등이 정해진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춤으로써 그곳에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나 위생관리 등을 감독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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