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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의 야외파티 이벤트의 주의사항

관리자 |
등록
2021.06.08 |
조회
1368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파티를 전면 금지했다. 실제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저녁식사 시간 등을 활용한 심야파티가 일상화되어 있고, 호텔이나 펜션에서도 이벤트를 위해 다양한 파티를 주최하기도 한다. 특히 여름에는 마케팅 차원의 야외파티를 주최하는 숙박시설이 많지만, 자칫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대원법 판례를 살펴본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상고인 펜션경영자


사건의 개요

지난 201482일경 펜션경영자는 수영장1, 테이블 약 30, 무대공간, 조명시설, 음향기기 등을 설치하고 전문 디제이를 고용해 움악을 재생하도록 하면서 2만원에서 5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펜션고객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며 춤을 추도록 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상고 끝에 대법원까지 사건을 이어갔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영업으로써 처벌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야외에 설치한 파티시설은 유흥업
현재의 시점에서 파티문화가 가장 활성화된 숙박업종은 게스트하우스다. 파티 자체가 게스트하우스를 상징하는 문화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서로 모르는 여행객들이 여행을 마치고 숙박시설에 돌아와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다른 고객들과 어울리는 개방적인 행위 자체가 게스트하우스의 매력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펜션이나 야영장 등 다른 숙박업종에서도 심야파티를 주최하고 있다. 하지만 파티의 규모를 키우고, 화려할수록 법률 위반 혐의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무허가 유흥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6년 12월 15일 선고한 2016도8070 판결은 펜션이 야외에서 전문적인 파티업체를 고용해 입장료까지 받으며 주최한 파티를 무허가 유흥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에서는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장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실외에 해당시설들이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전문 파티업체를 고용했던 펜션
대법원 판결 2016도8070 사건의 피고인인 펜션경영자는 지난 2014년 8월 2일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파티를 이용한 공무원에 의해 무허가 유흥시설 운영 혐의로 적발됐다. 원심재판부는 공판기록에 의하면 해당 펜션을 적발한 공무원이 현장에서 음향시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 무도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춤을 추고 있었으며, 술과 과일안주 등을 판매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해당 펜션경영자가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사진 등이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펜션경영자가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무도장을 설치해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원심재판부는 ▲펜션경영자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을 제외한 매년 7월과 8월에 파티업체로 하여금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 점 ▲해마다 파티업체를 변경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이 사건의 펜션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을 비추어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식품위생법의 유흥점영업, 교사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펜션경영자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됐다. 이는 결국 숙박시설에서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지만, 해당 이벤트 기획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혐의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는 판례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807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공2017상,198】


【판시사항】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의 의미 및 유흥시설이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위생법은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위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제14호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장소를 가리킨다. 그 설치장소가 실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부터 2014. 8. 2.경까지 이 사건 펜션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영장 1개, 테이블 약 30개, 무대공간, 조명시설, 음향기기 등을 설치한 다음, 전문 디제이(DJ)를 고용하여 음악을 틀게 하고 2만원에서 5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무도장을 설치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식품위생법의 유흥주점영업, 교사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다음 호에서는 ‘야영장에서 직급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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