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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차량 도난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161
 
Q. 을은 지방출장 중 갑의 모텔에 묵으면서 부설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켰다가 밤사이 도난당했습니다.
 
그 주차장은 출입구가 모텔계산대 바로 앞에 위치하여 출입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을은 갑의 모텔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A. 을이 모텔업주인 갑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상법상 임치가 성립하면 갑이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을은 모텔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의 임치계약의 성립요건 및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용객의 주차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 그들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고, 모텔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모텔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모텔업주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 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을의 경우 모텔의 계산대에서 쉽게 주차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외에 주차장에 관리인이나 시정장치(잠금장치)가 있었다면 모텔업주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차사실을 알려주었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놓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관리인과 시정장치(잠금장치)없이 단지 주차시설만 해놓은 모텔에서 주차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숙박하였다면, 상법상 임치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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