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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도 여부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178
 
Q. 숙박영업자가 성매매를 알선하지는 않았으나 성매매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장소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숙박영업자가 성매매를 알선하지도 았았으며, 성매매를 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성매매 장소가 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A. 질의내용은 관계행정기관(경찰서)에서 해당 시·군·구청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기 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에 의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참고) 1. 청문과정에서 영업주가 주장하는 내용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사법기관(검찰, 법원)에서 영업주가 주장하도록 안내하고 행정처분권자는 『동법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 일반기준)에 의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검찰의 처분 및 법원의 판결선고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개정 전「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단순히‘윤락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풍속영업소에서 일어난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통보가 왔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어려웠으나, 07.1. 3일자로 개정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풍속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고 명시하였으므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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