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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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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숙박업소에서 두 개 객실 동시 이성혼숙 위반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574
 
Q.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횟수 규정 없이 300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숙박업소 503호실과 506호실에 서 각각 남여 청소년이 이성혼숙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300만원을 부과받는 것인지 아니면 타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처럼 위반 횟수를 적용해 6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과징금 부과대상은 각각의 위반행위이므로 사실상 위반 횟수가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바, 귀 사례의 경우 503호실과 506호실이 같은 일행인 경우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보아야 하나, 각각의 일행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듯 보입니다.
 
즉 같은 일행이라면 300만원, 각기 다른 일행이면 600만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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