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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이성혼숙 방조시 불법행위책임 소재 여부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882
 
Q. 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청소년인 듯 한 여자와 성인 남자가 들어와 키를 요구해서 구두상으로만 여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입실시켰다고 합니다. 사건이 난 후 알게 되었는데 청소년 여자가 성인 남자에 의해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들을 입실시킨 종업원에게 강간의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잘 모르고 입실시킨 종업원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A. 여관 종업원이 청소년(여)을 성인 남자와 이성혼숙하게 한 경우, 이성혼숙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강간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 할 수 없고, 청소년이 성인 남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강제력이 수반되었다거나,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하여 강간이 발생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을 시켜서는 아니될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강간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종업원에게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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