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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무상수리 소홀에 따른 환불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279
 
Q. 한 업체를 통해 고가의 전기보일러를 1년 무상수리 조건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사용하지 않아 고장났고, 본사와 어렵게 통화해 3일만에 A/S를 받았습니다. 물론 3일간 온수가 나오지 않아 장기투숙 하시는 분은 나가고 일반 숙박손님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A/S 후 몇일 지나 또 고장이 났고, 이번에도 겨우 통화해 A/S를 약속받았는데 이번엔 아예 오지도 않고 담당자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무상수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리에 미온적인 업체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보상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질문사안처럼 도급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일러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부분 만큼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금을 모두 완납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민법 제667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이 됩니다.
 
3. 민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일러의 사용이 전혀 불가한 상태라면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보일러 설치비 등을 모두 반환하고 원상회복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소송을 위임하고 싶으시다면 소송진행 및 비용절차 등에 대해 국번없이 132번 또는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대방의 유체동산(물건, 집기)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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