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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 임차인 간 보일러 수리 의무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566
 
Q. 임대모텔을 운영중인데 ▲ 임대인이 계약당시에도 없었던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요구합니다. 만일 부가세를 내지 않으려면 임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임대모텔 계약 당시 온수보일러에서 물이 누수되서 수리를 요청했는데 내년 봄이나 여름에 수리하면 된다고 말하며 차일피일 수리를 미룹니다.
 
▲ 이 때문에 보일러를 돌려도 객실이 춥습니다. 임대인은 낮에도 기름을 넣고 보일러를 돌리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저희는 너무 손해가 큽니다. 지금 상황은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님도 투숙했다가 춥다고 계속 나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계약 당시와는 달리 임대인이 임차인인 제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시설을 다 해준다고 해놓고 제대로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전에 임차인들은 사업자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참았다고만 합니다. 세입자들이 당하고만 나갔다는 말입니다.
 
보일러 때문에 손해본 지금까지의 손해배상과 월세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나름대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도 고려중인데 혹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면 될까요? 참고로 계약서에는 기본내용 밖에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접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A. 하기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정확한 법률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일단,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즉, 계약해지인지, 손해배상인지, 둘 다인지 등의 목적 말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보니 말씀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차임감액청구, 계약해지, 손해배상 모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가능한지는 사진, 견적서 기타 증거서류를 모두 수집하고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 부가세 문제에 관해서는 (1) 그러한 채무가 없다는‘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2) 또는 그러한 세금부담 요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보고, 그럼에도 요구를 한다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일러 수리에 관해서는 ‘필요비 청구소송’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한 돈에 관한 영수증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거나, 이미 그렇게 처리가 되었다면 별도로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4. 추가로 기름값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보고, 그럼에도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 1번의 내용증명 우편 및 소송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 만일, 민사소송을 할 경우 특별히 법적으로 귀하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귀하의 청구에 관하여 부인하는 것인데, 이 경우 귀하가 피해발생 사실 및 피해 액수에 관하여 일일이 증거를 대어가며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 수집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말(주장)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혼자 할 경우 중요한 사항을 놓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해 보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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