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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내 금품 도난사건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511
 
Q. 모텔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업소 문이 잠겨있던 1층과 2층 객실을 털고 달아났습니다. 피해금액은 투숙객 핸드폰과 지갑, 가방이고 도난사실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해 사고경위서도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투숙객들이 모텔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 도난에 대하여 모텔 측과 종업원들에게 과실이 있다면 투숙객들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텔 측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단속을 잘 하였는지의 여부와 절도범의 침입경로 및 그 경로에 대한 차단 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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