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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관리자 |
등록
2016.03.31 |
조회
3906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0.8.14, 89누7900]





【판시사항】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원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이은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보조참가인】 전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7. 선고 88구100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피고는 원고들이 경영하는 여관이 있는 곳에서 50미터 내지 700미터정도의 거리에 있는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
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숙박업구조변경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원고들이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로 인하여 받게 될 불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여관건물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그 전면은 25미터, 우측면은 8미터 도로에 접해 있고, 그 주변에는 대로변을 따라 여관, 술집, 세차장 및 각종 점포가, 그 후면으로는 6미터 도로를 사이로 미용실, 식당, 문방구, 슈퍼 등 각종상점이 마주 보고 설치되어 있어, 그 일대가 사실상 상가지역으로 조성되어 있고, 원고 이은숙이 그곳 상가지역에서, 그 나머지 원고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거리를 두어 사실상의 주거지역에서 숙박업을 경영하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 사건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 4, 5층 일부에서 숙박업을 영위함에 따라 원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이 침해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허가처분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법원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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