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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객실수 거짓보고 지배인과 일하는 동료도 공범인지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231
 
Q. 모텔 근무자입니다. 지배인과 제가 함께 야간에 근무를 서는데 지배인이 숙박 객실 수를 사장님께 거짓보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이 30개 들어왔으면 사장님께는 20개라고 보고하고 나머지 금액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거짓말해서 챙긴 돈은 모두 지배인이 가져갔고, 저는 돈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사실을 보고도 모른 척 했거나 저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공범이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게 피해가 안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 이와 같은 경우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허위보고를 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재물을 본인이 횡령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횡령하도록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안가는 방법은 없고 줄일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주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바라며 자신이 재물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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