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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과 식당 동시운영, 식사비용 체불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017
 
Q. 모텔과 식당을 임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골이라 공사업체가 많은데 한 업체가 숙박과 식사를 같이 하겠다며 업체 두 곳에서 식비 일부와 숙박비 일부를 지불했습니다만 나머지는 현재까지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비장부에는 인부들이 직접 사인을 해왔는데, 이때 못받고 있는 비용을 받고자 한다면 식비 장부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정말 열심히 밥해주고 청소해 주었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으니 속상합니다.
 
 


A. 1.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식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식사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식대를 미지급하고 있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2. 장부 역시 유력한 증거가 되겠지만,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정확한 이름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최소한의 인적사항이 확보된다면 일단 소송이 가능하며 미리 제3자 등의 진술서 및 인감증명서를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3. 혼자서 소송 진행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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