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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서 음란 동영상 제공은 불법일까?

관리자 |
등록
2024.11.04 |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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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스트리밍을 통한 시청이 아닌 이상, 성인이 국내 영화비디오법을 따르는 성인용 영상을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물론 이는 숙박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숙박업경영자가 투숙객 서비스 차원에서 등급이 분류되지 않은 영상을 마련해 제공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기인 2008년에는 숙박시설 내에서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기가 매우 까다로웠다. 지금은 각 통신사별 IPTV나 국내·외 OTT가 워낙 발달해 TV만 켜면 수백가지 콘텐츠를 볼 수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투숙객의 영상 콘텐츠 수요는 매우 높다. 특히 당시 중소형호텔에서는 성인용 영상 콘텐츠의 인기가 높았는데, 이번 사건은 숙박업경영자가 투숙객에게 성인용 영상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벌어진 일이다.

숙박업경영자인 A씨는 일부 객실에서 디빅 플레이어(DivX Player)를 설치해두고 투숙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빅 플레이어란 파일 형식으로 된 영상 콘텐츠를 TV를 통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파일 재생 기능은 최근에는 스마트TV나 셋톱박스 등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디빅 플레이어가 잠시 인기를 끌기도 했었다. 

A씨가 설치한 디빅 플레이어 하드디스크에는 남녀의 적나라한 성행위가 묘사된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었고, 비밀번호 입력 과정만 거치면 시청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투숙객이 성인 콘텐츠 요청을 해오면 플레이어가 설치되어 있는 객실에 투숙하게 하고, 플레이어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이다. 투숙객이 직접 영상을 마련해 시청한 것과 숙박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음란 콘텐츠를 제공한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검찰은 풍속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숙박업은 ‘풍속법’을 따를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숙박업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해당 사건이 일어난 숙박시설은 풍속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A씨는 이어 디빅 플레이어는 기계장치에 불과하고, 그 안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일 뿐이라며 이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두 번째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또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음란물을 관람하게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업자로서 특정 객실을 대여해줬을 뿐, 투숙객이 실제로 음란물을 시청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없고, 애초에 투숙객 의지로 디빅 플레이어가 설치된 객실에 입실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숙박업은 풍속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 당시 A씨가 근거로 제시한 풍속법 제2조 제2호는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유기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 개정전 풍속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풍속영업의 범위는 목욕장업뿐이었다. 즉, 대통령령으로 풍속영업 범위가 정해지는데, 목욕장업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규정도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수식 문구는 보이는 그대로 목욕장업과 유기장업에만 붙어 있다. 이에 숙박업·이용업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고, 풍속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행령에서도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기에, 풍속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숙박업은 풍속영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또 파일 형식으로 된 음란 영상에 대해서는 풍속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해 두고 있지는 않지만, 디빅 플레이어라는 기계장치를 통해 영상이 재생되기 때문에 이는 ‘비디오물’에 해당하며 이런 이유로 A씨는 풍속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법 “비밀번호 알려준 것은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
결론적으로 A씨는 상고심에서도 기각되며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2008도3975 판결] 대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디오물을 근거로 들며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비디오물’이란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는 것이다. 즉, 디빅 플레이어에 담긴 무형의 음란 영상 파일도 풍속법에서 얘기하는 비디오물에 해당한다.

대법은 또 음란물을 볼 수 있게 비밀번호를 투숙객에게 가르쳐준 행위는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가 비밀번호를 가르쳐줄 당시 투숙객이 음란물을 관람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제공 방법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09년 한 숙박업경영자가 일본의 음란물을 다루는 방송을 위성수신장치를 이용해 공급받은 뒤, 투숙객들에게 객실 TV로 제공했다가 풍속법을 위반한 사례도 존재한다. 해당 경영자는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방영만 하는 장치로써 영화진흥법상 ‘비디오물’에 해당되지 않고, 위성수신장치 자체를 풍속법상의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은 “영상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 화면을 저장하지 않고 단순히 방영만 해도 영화진흥법상 불법 비디오물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동시에 숙박시설 300여곳에 해당 위성방송수신기를 설치해준 사업자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각종 OTT, 통신사 셋톱박스가 발달하고, 투숙객 개개인의 정보습득 능력이 상향 평준화된 요즘에는 해당 사례와 같이 불법 영상물로 분쟁을 겪는 경영자들은 드물겠지만, 제공하는 영상물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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