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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서 투숙객의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려면?

관리자 |
등록
2024.11.04 |
조회
71
 

만약 투숙객이 객실에서 소음을 심하게 일으킨다거나, 난동을 부린다거나, 퇴실 시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는다면 법률상 정당한 권한으로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아울러 이런 경우 법적으로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판시사항】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 / 퇴거불응죄는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숙박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고객이 숙박업소의 관리자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사건은 2022년 9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중소형호텔에서 발생했다. 투숙객이었던 A씨는 선불로 1일 숙박요금 4만원을 지급하고 객실에 입실했다. 해당 숙박시설은 3층 건물로 1층 프런트에서 계산한 후 복도를 통해 배정된 객실로 들어가는 전형적인 숙박시설의 구조를 하고 있었다. 입실시 계약된 퇴실 시간은 이튿날 오후 12였다.

A씨는 다음 날 객실에서 심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숙박업경영자는 다른 객실 투숙객들에게 항의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경영자는 A씨에게 퇴실 시간을 재고지하고, 50여분 전인 오전 11시 11분께 난폭 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들은 상황 파악을 마치고 퇴실 시간인 오후 12시까지 대기하다가 경영자와 함께 A씨에 퇴실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앞뒤가 맞지 않고 맥락이 없는 궤변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객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경찰은 결국 오후 2시 50분께 A씨를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A씨를 체포한 후 객실을 조사해보니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됐다. A씨가 횡설수설하며 객실에서 난동을 부린 이유는 약물에 취해 벌인 행동이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퇴실 거부’ 합당한 사유 없어 
A씨는 각 혐의에 대해 근거를 대며 부인했다. 다만, 이번 시간에서는 숙박시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퇴거불응죄를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A씨는 당시 경영자에게 투숙 기간 연장요청을 했고, 경영자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퇴거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경찰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위법한 체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소란으로 인해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를 준 점, 퇴실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추가 숙박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과 퇴실 시간 전에 경영자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되기 전부터 A씨의 퇴거불응죄는 성립됐으며, 오히려 현행범 체포 뒤에는 퇴거불응 상태가 종료된 것이라 사실상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퇴실을 거부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는 A씨는 곧바로 항소에 나섰다. A씨의 항소이유는 원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난동으로 다른 투숙객들과 숙박업경영자를 극심한 불안에 떨게 했으며, 시설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모발 제출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결국 원심의 양형보다 4개월이 늘어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응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퇴거불응죄’, 독채 숙소보다 호텔에서 성립 가능성 커
대법원은 숙박시설 투숙객의 퇴거불응죄 성립에 대해 숙박 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고객이 객실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숙박시설 전체의 주거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23도9350 판결] 

숙박 계약의 특수성이란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숙박업경영자는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객실 제공 이후에도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하기도 하며, 고객이 퇴실하면 새로운 고객을 위해 객실 정비를 하는 등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A씨는 객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영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시설 운영을 방해하고,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를 주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풀빌라, 펜션 등 독채 숙소의 경우 다른 투숙객들이 없기 때문에 객실 점유 경위, 시간, 퇴실시간 경과 여부, 관리자의 객실 관리 상태, 퇴거 요구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공2024상,251]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퇴거불응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다만 숙박계약에서 숙박업자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다수의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객실이라는 공간 외에도 객실 안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객실 제공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하기도 하며, 고객의 퇴실 및 새로운 고객을 위한 객실 정비를 예정한다. 이와 같은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고객이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고객의 개별 객실에 대한 점유가 숙박업자의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적법하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고객이 응하지 않을 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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