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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안전사고 발생시 숙박업경영자의 책임 범위는?

관리자 |
등록
2025.01.31 |
조회
16
 

화재, 폭발, 상해…. 위험 요소가 없을 것 같은 숙박시설 객실 내에서도 각종 안전사고는 발생한다. 철저히 시설관리를 한다 해도, 사람이 생활하는 이상 예기치 못한 이유로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숙박업경영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서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 객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숙박업경영자의 배상 책임과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 항소인】 A, B, C

【피고,피항소인】 토요코인코리아 주식회사
【판시사항】 숙박시설 내 헤어드라이기 폭발로 인한 원고 A 등의 피고 토요코인코리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 토요코인코리아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토요코인코리아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320만9,410원(=20만9,410원+300만원) 및 원고 B, C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30만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14. 10.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객실 내 가전제품 폭발은 경영자 책임
첫 번째 판례는 객실 내 헤어드라이어가 폭발해 이를 사용하던 투숙객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이다. A씨는 2014년경 그의 남편, 아들과 함께 업무·관광차 부산을 찾아 해운대구의 한 호텔을 예약했다. 입실 후 A씨는 샤워를 마치고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드라이어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A씨는 왼손 손바닥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됐다.

A씨 가족들은 즉시 호텔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양측은 손해배상 금액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A씨 측이 처음 소송을 진행하며 요구한 배상액은 700만원이었다. 다만, 1심에서는 A씨의 치료비 20여만원을 포함한 위자료 일부만 인정되어 A씨는 항소심까지 진행하게 된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는 1심판결에서 A씨가 일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남편과 아들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숙박업경영자와 투숙객이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 경영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과 시설을 제공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만약 경영자가 이를 위반해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해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폭발할 만큼 안전성이 부실한 제품을 생산한 제조사의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숙박업경영자는 객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될 때의 이야기다. 숙박시설 경영자라고 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살펴볼 판례는 숙박업경영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반소피고)】 유한회사 A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판시사항】 피고가 숙박시설 욕실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항이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시설 설치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해당 사건은 2018년 전남 영광군의 한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만 58세였던 A씨는 객실 내 욕실을 이용하던 도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우측 고관절 폐쇄성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소송에 나선 A씨의 주장은 이러했다. 객실 내 사고가 난 곳의 바닥이 미끄러지기 쉬운 타일 재질로 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별도로 부착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미끄러지기 쉬우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문도 부착되지 않아 해당 호텔 경영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경영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영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바닥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타일로 법적 기준에 따라 시공한 것일 뿐, 이 사고는 A씨가 스스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것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사고가 일어난 곳에는 미끄럼방지시설과 경고문 등이 없었지만, 경영자로서는 일반적인 시설기준과 이용형태 등을 감안해 통상적인 시공을 했다. 바닥이 대리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시설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정도로 특별히 미끄러울 수 있다는 상태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바닥이 대리석 재질인 경우 나무 재질보다 다소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 이에 경영자는 별도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소청구를 기각했다. 

사실 안전배려의무는 숙박업경영자와 투숙객의 관계보다는 노사간의 관계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더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진 않지만 신의칙상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는 호텔 내 근로자와 투숙객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배려의무를 지켜야 해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첫 번째 판례에서처럼 가전제품 폭발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가 예상하기 힘들고 사고 발생 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많은 열이 가해지고 구조상 먼지가 쌓이기 쉬운 헤어드라이어의 경우 흡입구 부분과 모터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폭발 위험이 더 커지게 되므로 주기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숙박시설에서 많이 사용되어 장기간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안전 확보를 위해 권장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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