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엿보던 취객 사고시 여관의 책임소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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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관을 경영 중인데 여관건물 옆 도로상을 지나던 취객이 여관 객실 내부를 엿보기 위해 여관의 배수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만 그 보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리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여관업주가 취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A. 「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하여 판례에서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보호벽의 본래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하였다면 이로써 보호벽은 일단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호벽 윗부분에 못을 박아 사람들이 보호벽 위로 올라가서 여관방을 들여다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윗부분에 꽂혀 있는 못에 찔려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벽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들여다보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것까지 예상하여 보호벽을 설치·관리하는 여관주인에게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라는 이유로 그 보호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는 취객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발생된 위 사고에 대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판례를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해 3층 건물 화장실 밖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사한 사안에서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해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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