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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의 안전관리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946
 
Q. 저희 모텔에 투숙한 두 사람의 회사동료가 만취상태에서 싸우다가 한 사람이 4층 건물 베란다에서 추락해 심하게 다쳤고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서로 고의로 밀었다 아니다를 놓고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해자인 투숙객이 숙박시설이 4층 건물임에도 간단한 난간만 설치되어 있을 뿐 추락방지에 관련된 어떤 주의경고나 문구, 시설이 없었다며 숙박시설 측에서도 어느정도의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숙박시설에서는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데 숙박업소가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때 숙박업소가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안전관리 주의의무는 민사손해배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는 정상적인 활동을 했는데 주인이 난간 같은 것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떨어져 다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싸우는 과정에서 난간이 부실하여 떨어진 경우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난간 자체가 아예 설치가 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싸우는 등 큰 활동을 할 것을 예상하여 설치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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