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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영업정지 가능여부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658
 
Q. 경기가 불황이라 현재 숙박업소는 경매중에 있습니다만 지방세를 체납했다 하여 지방세법 40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에 의거해 숙박업소 영업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관허사업제한에 관한 영업정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일반숙박업도 지방세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요?
 
 
 

A. 일반숙박업은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지만 관광숙박업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 및 면허(주류, 담배, 이미용업 등)가 있는 것으로서 간주합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39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반숙박업을 영위하시는지 아니면 관광숙박업을 영위하시는지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라면 지방세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은 맞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어 단순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숙박업이라면 영업정지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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