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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과실에 대한 배상청구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634
 
Q. 여관을 운영중입니다. 며칠 전 각 층에 해당되는 누전차단기 일부가 떨어지고 복도 불이 깜빡거리며 TV 등 전기제품이 터졌습니다. 전기설비업자를 불렀는데 여러 곳을 체크하더니 여관 외부에 있는 계량기에서 과전압이 들어오고 있다며 한전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한전에서 나와 계량기를 체크하고 외부 전봇대에 올라가 무언가를 작업하더니 여관 내부전기가 정상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TV 등 전기제품이 모두 고장나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한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A.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자(소송으로 다투어지게 되면 원고)가 손해배상의 요건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즉, 1. 한전의 고의 또는 과실로 2. 위법하게 3. 손해가 발생되었을 것 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과연 한전측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는가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측에서 전기적인 잘못을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최초에 수리를 한 업자가 과전압이 들어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업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작성받아 그것을 근거로 한전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한전이 보상을 거부한다면 가까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며, 이때에도 위 업자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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