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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의 신용카드 거부에 따른 처벌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867
 
Q. 관광차 지방의 한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현금이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결국 1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주인은 짜증을 내면서 결국에는 신용카드를 받기는 했지만 손님으로서 너무나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거부 이유로 모텔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지요?
 

 
 
A.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거부 금액의 5%(5천원 미만은 5천원)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1차 행정지도 거부 및 재차 결제 거부시는 ‘조세법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차후에 모텔에서의 이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이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이용해 제보하여 주시면 해당 모텔은 행정지도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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