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취사시설 설치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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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변의 공사장 인부들이 모텔에 장기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부들의 요청이 많아 객실에서 간단한 취사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출 생각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에서는 취사시설을 갖추면 안된다는 규정이 딱히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취사시설을 마련했다가 처벌이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는 숙박업의 정의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특별히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시설에서 취사시설을 갖추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별도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숙박업소내 취사시설 설치는 화재 등의 재난예방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텔에서의 취사활동에 따른 법적 처벌 규정은 없지만 화재예방 및 안전 나아가 모텔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모텔에서의 취사활동은 금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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