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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제공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905
 
Q. 단란주점, 룸살롱 등이 밀집된 중심가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몰래 주변 단란주점, 룸살롱과 연계하여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온 것이 경찰에 적발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영업주인 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이 경우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종업원 등이 모텔의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안에서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모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종업원 등의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위반행위에 따라 원고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가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구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등 관련규정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설령 관광숙박업자가 자신의 업소를 다른 용도로 장기 임대하는 영업행위가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만이 적용되더라도 관광숙박업자가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자신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의해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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