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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이성혼숙 관련 법적 문제]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6365
 
Q. 모텔에 투숙하던 중 미성년자인 듯한 청소년과 성인과 이성혼숙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면 숙박업주가 처벌받는 것인지요?
 


 
A. 현행법상 숙박업소에서 이성혼숙한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1월 1잃을 맞이한 자 제외)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청소년보허법 제26조, 제50조), 이성혼숙은 남녀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합니다(대법원 판례 2001도3295호, 2003도5980 등 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숙박업소의 업주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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